전국 정수장 수질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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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상수도로 공급되는 물에 대해서 상수도법 제 18호 규정에 의거하여 법정 수질검사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원수가 상당히 오염되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특별 선정하여 감사하는 항목의 추가로 규정하여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로 공급되는 물은 수도법(2012.05월 법률 9774호)
제26조 규정에 근거하여 법정 수질검사 항목

상수도원수가 상당히 오염되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환경부가 특별 선정하여 검사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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